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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정관

2009년 8월 3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기르네상스포럼’(이하‘법인’이라 한다) 이라 하며 영문명칭은 Gyeonggi Renaissance Forum으로 쓰고, GRF로 약칭할 수 있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경기지역의 올바른 지역발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조사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교육 및 문화행사 서비스를 하며, 경기 지역의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본 회의 주 사무실은 경기도 수원시에 두며, 지역지부는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1. 경기지역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2.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활성화의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등 개최
  3. 3.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각종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
  4. 4.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서비스 사업과 홍보 등 시민 캠페인 활동
  5. 5. 주민자치 실현, 지역활성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서 발간 및 출판 사업
  6. 6.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7.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① 본 회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는 회비납부, 입회원서 제출 등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약정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2. 2. 준회원 :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하였으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3. 3. 후원회원 :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본 회의 제반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2. 의견 제안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4. 4. 의결기관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
제8조 (탈퇴 및 상벌)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탈퇴원을 제출한 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③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및 회원자격 박탈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④ (거출금의 불반환) 회원이 이미 납입한 회비나 기타의 거출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조직과 운영

제1절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1. 이사장 1인
  2. 2. 상임이사 1인
  3.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상임이사 포함)
  4. 4. 감사는 2인 이하를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비등기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임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의 최고 대표자로서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통할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중요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총회로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밝아야 한다.

제2절 총 회

제14조 (구성과 권한)
본 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총회를 두며 본 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1.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2. 재적회원 1/5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3. 3.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6조 (총회개최 통지)
이사장은 총회 7일전까지 총회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전화, 문자 등 회원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총회에 선거권 및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제18조 (총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총회는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1. 1. 정관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출
  3. 3. 사업계획의 승인
  4.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5. 이사회나 회원 1/5이상의 요구로 회부된 주요 사항
  6. 6.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7. 7. 본회의 해산 및 합병
제19조 (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 출석한 이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차기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이 사 회

제21조 (구성과 역할)
①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과 5인이상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이사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를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이사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장이 임시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제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2.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3. 총회 및 이사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4.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5. 고문, 자문위원 위촉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6. 본 회의 지역 지부 및 대표자에 대한 인준
  7. 7. 각 분과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
  8. 8.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사무처 및 부설기구

제25조 (사무처)
① 본 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이를 총괄토록 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처에 필요한 인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6조 (부설기구)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타의 상설적 또는 한시적인 활동기구를 신설할 수 있다. 부설기구는 자체의 결의에 따라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부설기구의 중요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재결을 받아야 한다.

제 6 절 지역지부

제27조 (지역지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경기도내 지역에서 본 회와 같은 사업을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1. 1. 지역지부는 기초자치단체를 기본단위로 한다.
  2. 2. 지역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대표자에 대한 승인을 거쳐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점등기를 완료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3. 지역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기르네상스포럼 00지부’로 표기하거나 ‘사단법인 00르네상스포럼’으로 약칭할 수 있다.
  4. 4. 지역지부의 결의는 ‘이사회’의 의결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5. 5. 업무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지역지부 실무는 사무국으로 한다.
  6. 6. 지역지부의 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8조 (지부의 독자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된 지부는 본 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한 독자적 운영과 사업을 보장한다. 단, 지부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과 차년도 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1. 본 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 지부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2. 승인이 취소된 지부에 대해서는 본 회의 지부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3. 3. 이사회는 모범적인 지역지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4. 4. 지부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7 절 고문, 자문위원

제29조 (고문)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언과 지도를 받기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계의 존경받은 원로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 (자문위원)
본 회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문을 받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계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특별회비, 기부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본 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결산)
상임이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결산공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011.11.6. 제정)
제37조 (환급금지)
본 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를 비롯하여 어떤 이유로도 환급되지 아니하고, 우리 법인에 귀속된다.

제 5 장 보 칙

제38조 (회의성립과 의결정족수)
각급회의는 재적 과반수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9조 (정관개정)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법인해산)
①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한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1. (효력발생)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 (경과규정)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3.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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